고용·노동
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저희는 시간제(단시간) 근로자(3개월이상 근무이어서 상근자 간주)가 거의 대부분인 사업장이고, 사업의 성격상 연차를 수당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어서 협의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과 이하를 넘나드는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지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