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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다람쥐60
영험한다람쥐6022.01.17

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저희는 시간제(단시간) 근로자(3개월이상 근무이어서 상근자 간주)가 거의 대부분인 사업장이고, 사업의 성격상 연차를 수당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어서 협의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과 이하를 넘나드는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지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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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므로, 1년을 평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그 때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되는 달(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경우로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 충족되어야하고,

    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월단위연차도 마찬가지로 4주단위 계산하여 충족되는 월별로 개근여부따져 산정합니다.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연단위 월단위모두 휴가청구권이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

    1일별 시간이달라질뿐, 동일하게 카운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

    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365일 초과)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개시일이 1월 4일인 경우,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 이상인 때부터 적용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마지막 월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1년간 계속되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