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받았을때 연봉 및 월급여가 얼마정도로 적혀있어야 환산이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그리고 시급도 얼마가 적혀있어야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여쭤봅니다------------------------주40시간에 세전 650만원이라면시급은 (650만원/209시간)=31100원입니다.그러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31,100원 기준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1일부로 퇴직 상태 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3.3%의 세금을 제하고 정산받았습니다.오늘(14일)까지 아르바이트가 마무리 되고,17일에 정산이 되는데,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을까요?----------------------현실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고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전 직장에서 29개월 20일 가입되어 총 35개월 20일인데 수급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네.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휴게 1시간)월화 목금토 근무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이중 야간근로는 7시간), 주5일이라면한달 세전임금은 261만원입니다.한달을 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2.20~2.28은 261만/28일*9일치 입니다.2.만일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계약서를 보고 구두로 했던거랑 월급 등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나요?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죠?네. 자진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그렇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타부서로 옮겼으나, 같은 회사이므로 퇴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이번해에 15일 내년에 15일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발생합니다.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연차수당 발생일은,18년 6월이므로(17년6월에 15개 연차휴가 발생함. 이후 1년후 전환), 안타깝게도 작년인 21년 6월에 소멸하였습니다.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해당 연차수당을 안 주면고소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 4.8년만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입사일 5월1일 이고. 년봉협상도 이때 했어요회사에서는 년단위로 납입을 한거 같아요12월31일자로 퇴사할경우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나머지 0.8년치도 회사에서 납부해줘야 합니다.4년치만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합니다.그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네.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무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하니,정상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
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보건당국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처리 무방)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론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