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2년 2월 12일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월급여는 220만원이구요그럼 제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상여금은 없다고 보시면되요--------------------------------------------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세전 977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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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호봉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사규, 호봉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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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금 빼고 969,920원 정도를 받아야하는데,이번에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보니깐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서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동일합니다.한달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 9160원(21시간+21/5)*4.345주*9160원= 세전 1,002,965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0992원(최저시급의 20퍼센트 추가)(21시간)*4.345주*10992원= 세전 1,002,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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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사유 상관없음),경조사휴가가 별도 없어서,연차휴가를 경조사에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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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직장 전체가 월화수 금토(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어요.작년까지 월화수금토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5인이상. 연차있고 40시간 근무.--------------------------------------------네. 원래 쉬는 목요일에 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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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6개를 사용하여 1개월 장기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월요일~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혹은 연휴 포함)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근로가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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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한지 하루만에 퇴사하게되었는데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을했습니다그러다 개인사정으로 다니지못할거같아서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직원이 아닌 상태더라구요..그래서 애초에 입사한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자원봉사하고 온거라 치고, 입사취소해달라고 말했는데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먼곳까지 가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그냥 우편으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물론 서류 제출없이도 하루 일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나중에 해고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신고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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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도 1년할건데 육아휴직후 퇴사하면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요?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안시킬것처럼 1년일한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주려고해요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빼구요 .보통 퇴직금계산할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 방침이 있나요?----------------------------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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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급여 202만원 신고하는데요.여기에는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근로시간은 201시간이고 여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02만원이 나와야 하는데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하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네요.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뭔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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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달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8시간*4.345주,기본급 209시간 안에 35시간이 포함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40시간+8시간)*4.345주=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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