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3개월인 근로계약을 맺었는데,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 중 하루도 안쓰고 1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1년이 지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시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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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네. 발생합니다.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임)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비슷할 수 있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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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일 입사기준 3월 1일 연차(월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하니,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매달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을 한다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것이고,계속 재직을 한다면, 한달에 1개씩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재직중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회사 마음)1년이 지났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근로자가 금전(연차수당)으로 받기로 원하면 금전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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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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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2018년 8월 일사자입니다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으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선생님은 무기계약중이기 때문입니다.계약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선생님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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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상대의 폭행에 의한 급여 손해에 대한 질문이라면노동법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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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21년도 까지는 고정급 이어서예를 들면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이렇게 계약서를 썻고22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꾸어 기본급200 연장근로수당40 식대 10 차량유지20 =총급여 270대충 이런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그러면 입사후 1년은 고정급 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뀌었다고하면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후의 임금체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중 마지막달(12개월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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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직원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명이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인지 궁금합니다.본사 6명, 지사 4명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나요??-------------------------------------본사와 지사가 지리상 떨어져 있으나,회계, 인사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면하나의 사업장입니다.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반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면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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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속근로이므로, 별도 상실신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고용하시면 됩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상실신고하고퇴직금도 1년+몇개월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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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간제교원(교사)로 근무하여2021.9.1.~2022.2.28.계약만료합니다. (6개월 근무)공립학교이고, 행정실 문의해본 결과 주휴일이 인정된다고 합니다.퇴직처리는 행정실에서 해주신다고 하였고,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이 곳에서만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를 하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에서의 근무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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