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 3년+3달 알바+ 1달 알바 중인데 혹시 1달 알바하던 중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정규직 근로기간까지 포함되나요?혹시 마지막 근무지에서 하루 일하고 짤릴시에도 상관없을까요?---------------------------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정규직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이직확인서 제출등),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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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네. 재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서 감독관 교체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대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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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연차 사용이 가능하고,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근데 사업장에선 아직 아무말도 없고...저희 근무시간이 주6일 출근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격주 출근입니다.이런경우 주42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는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을 출근하므로,한달 평균으로 보면,4시간*4.345주/2*통상임금*1.5배를 추가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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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목요일 휴무로 월,화,수,금,토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올해 부터 공휴일에는 연차가 보장되었다고 하는데요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서 주5일을 채우지 못하면 목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올해 바뀌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십니다.천천히 읽어보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급여 지급)됩니다.예전에는 이 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했었는데,이제는 유급처리 되니 대체하지 못합니다.즉, 예를 들어서 올해 구정 3일간은 빨간날인데,이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도 소모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를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선생님의 경우,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그냥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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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오로지 사업자위주로만돼어있는 계약서인데요---------------그렇지 않습니다.노동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민사 계약과 다릅니다.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책임입니다.그냥 퇴사하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역시 노동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합니다.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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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만료시 본채용 거부를 하면, 이는 곧 해고입니다.그러므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회사 자체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반드시 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어차피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미리 준비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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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1월31일 기준으로 재계약인데 안타깝게 2주전에 전립선비대증이란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구 있는데 일을 쉬어야한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질병 실업급여(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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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1/17(월) 이후 무단결근 처리를 할 거고, 이 경우 징계나 계약해지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는데,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나 계약해지 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이직하는 곳은 신입 공채로 입사합니다.--------------------------------------새로 이직하는 곳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계약해지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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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정하면 됩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그러나 작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므로, 회계연도기준 1월1일에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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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면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네요왕복 4시간 가량....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변경된 출퇴근시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상황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상담사 말고)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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