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강제(?)파견으로 200킬로 미터 정도 떨어진 것에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너무 외진 곳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지원도 미약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참고하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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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3개월한알바를 곧 그만두게되었는데 보니까 달 완전 초 달 말일 이런식으로 다음달로 넘어가거나 해서 주휴조건 (15시간)이안되는 주가 있으나 한달 60시간은 넘게일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혹시 그 한달이란 기간이 (달 초~~ 달에 마지막날) 기준이맞을까요?---------------------퇴직금은,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직을 하면발생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4주를 평균하니, 최초 입사일부터 4주단위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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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택시비 등 교통비는 의무지급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교통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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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에서 10일내 제출해 줘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기관 및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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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임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 저녁20시부터 아침 8시까지휴게시간 :24시부터1시, 아침5시부터5시30분기본시급 10,380원입니다임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휴일날 야간근무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좀 알러주세요-----------------------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5인 미만은 미발생합니다.하루 전체 12시간중에서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실제근로시간은 10.5시간입니다.기본임금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2.5시간*시급*1.5배야간근로수당 : 6.5시간*시급*0.5배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 8시간*시급*1.5배휴일+연장근로수당 : 2.5시간*시급*2배야간근로수당 : 6.5시간*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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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일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근로자는 근무하시 원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그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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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시간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정확한 법률이나 지침을 모르겠지만 출근일이 저보다 훨씬 모자라는 시간강사 선생님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봤고, 어떤 시간강사 선생님은 계약기간을 피 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줬다고도 합니다.그리고 저는 방과후 수업 및 여러 수업 보강 시험기간 감독 등으로 주 15 시간 이상 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주14시간이어서 그런것 같습니다.(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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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에 관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태가 엉망이 경우 감봉 등의 제제를 한다거나뭔가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그 외 모든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입니다.-----------------------------네.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낮은단계부터 징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반복되는 비위사실에 대해서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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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네.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위의 답변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라는 지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미사용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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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여름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이 경우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추가로 휴업시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휴업수당은 받고 계신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그동안 휴업중에도 지급해왔는지, 휴가비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휴업수당을 받는다면 그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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