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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뿔소231
올곧은코뿔소23122.01.06

휴업시 여름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추가로 휴업시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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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추가로 휴업시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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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은 받고 계신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휴업중에도 지급해왔는지, 휴가비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그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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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므로, 만근수당 및 여름휴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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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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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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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별도로 휴가비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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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이 아니기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인 경우, 해당 주휴일도 휴업수당으로 계산하여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근수당이 해당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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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여름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여름휴가비 지급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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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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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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