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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뿔소231
올곧은코뿔소231

휴업시 여름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추가로 휴업시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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