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추가로 휴업시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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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받고 계신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휴업중에도 지급해왔는지, 휴가비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그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