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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올곧은사자107
22.01.06

근태에 관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0인 미만의 회사에 근무 중인 인사 관리자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회사 근로자 분들의 근태가 너무 좋지 않아 어떻게 규정할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월급제인 사무실 직원들은 한 달 동안 개근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근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 들어와도 매월 연차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급제 분들의 경우 신규든 기존 직원이든 근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 달 개근을 하는 사람이 손으로 꼽을 정도이니까요..

현재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2일 연속 결근, 조퇴, 지각 등 여러 사유로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태가 엉망이 경우 감봉 등의 제제를 한다거나

뭔가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그 외 모든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입니다.

계속 직원분들께 말로만 근태를 신경써달라고 하기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까지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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