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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큰고래230
엄격한큰고래23022.01.06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

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상기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진행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4.첨부드린 카톡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 기준으로 했을때 그럼 전 몇개의 연차를 퇴사전에 쓸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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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

    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

    위의 답변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라는 지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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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차는 기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소송은 아니고 진정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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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잔여 연차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사측에서 강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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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 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문제 있습니다.

    3. 상기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진행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 네. 다만,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4.첨부드린 카톡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 기준으로 했을때 그럼 전 몇개의 연차를 퇴사전에 쓸 수 있는거죠?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연도 기준이건 2022.2 시점에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라는 점(입사일 기준: 2021.10.13에 16일/회계연도기준: 2022.1.1에 16일)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회계연도기준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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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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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근무월수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0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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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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