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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큰고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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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

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상기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진행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4.첨부드린 카톡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 기준으로 했을때 그럼 전 몇개의 연차를 퇴사전에 쓸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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