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주말 하루만 11시간 반 정도를 일하는데요하루 소정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는데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의점이라 혼자일해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게 11시간 반 동안 일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할때 가산급여가 있는걸 최근 알았고 저는 지금까지 11시간 30분 분량의 시급으로된 급여를 월급제로 받았습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이 하루, 주, 달 로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도 가산급여가 적용이 되나요?---------------------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가맹점이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알바포함)가 5명을 넘지 못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체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실제근로시간*시급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하루 3타임 알바를 쓰는 가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에 5명이 평균적으로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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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하는 일이 물건 상하차 컨테이너에서 짐을 내리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정도 일을 하였고 점점 무릎이 아파오고 팔이 아파오고해서 몸이 않좋아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체력저하가 맞겠죠ㅜㅜ 퇴사하고 바로 병원을 가서 무릎진단 결과 십자인대파열로 진단이 났으며 재활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네. 질병 실업급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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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있던데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네. 고용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맞게 신고되었다면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민원을 넣어서 감독관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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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월 급여 230만원주 5일 40시간ex) 8.10일 입사한 달 만근시 지급되는 2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하는건가요?아니면 30일중에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로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통상임금을 구하는 질문인가요?주40시간 한달 근로에 대한 임금이 세전 230만원이라면,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연장근로시간*11005원*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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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저번달에 건설 일용직에서 170일정도 근무했고이번주부터 1~2부간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계약 만료후 계약연장은 안한다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중복된 매크로 말고 실질적인 답장 부탁드립니다..!안된다면 어떤거때문에안되는지다른방법으로 받을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네. 상용직+일용직이 까다롭지,반대라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둘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상용직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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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취업을했는데 영업일기준 10일정도 출근을하고 사람들이 저랑 안맞고 매번 뭐 할때마다 눈치가보여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방법이 잘못된건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인수인계를 받긴받았지만 제가 직접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고 퇴사한 날 기준 전 후 며칠동안 신고하는 기간이나 기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가세신고 대비해서 미리 연습하는정도?의 일과 거래처에서 처리해달라는 업무들을 하는 상태였고 그것마저 저 혼자 못하는 일이라 다른분이 옆에서 가르쳐주시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하였고 사대보험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넘은시점인데 사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아도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 날이 되어도 상실신고되지 않으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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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11.30, 2018. 3.16.>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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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끝난 후에(계약기간 날짜 적혀있어요) 지금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일한지는 한달 조금 지났구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안쓰고 근무중이시라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1년 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만약에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역시 자동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문제될 것은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여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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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금 말하는회사는 관둔지 좀됬지만 문득생각나서그때당시 제가 회사 1년이 되서 연차를 써볼라고 했는데 관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다른건 기억 안나지만 이 한줄만큼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네. 근로계약서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올해 이전에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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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1월1일부로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제 월급은 국비+군비로 예산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국비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저 대신 대체직원이 고용된 상태이며 대체직원 공고문에는 명절휴가비도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일단 사무실에서는"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명절휴가비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가비규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달리 적용합니다.출산휴가중에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근거(그동안의 관행, 규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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