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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래290
관대한고래29022.01.05

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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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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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1.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11.30, 2018. 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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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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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인데 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은 안 들어가고 제 명의 계좌만 가능 하다는데 괜찮을까요?

    월 60시간이상근로자는 필수 4대보험 가입이며,

    고용보험의경우 예외적으로월 60시간미만 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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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겸직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산업기능요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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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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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1.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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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 · 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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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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