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진득한고슴도치126
진득한고슴도치12622.01.05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제가 어제 알바를 하루하자마자 외모로 인해 해고 당해서

부당해고 인지 알아보는데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어제 알바를 하루하자마자 외모로 인해 해고 당해서

    부당해고 인지 알아보는데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알바 임금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

    해고기간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인정받아서 소급임금지급명령시 근로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다른 일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지금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되고, 아니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 문제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복직이 불가능한 것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복직의사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권리구제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기 해석에 따르게 되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중간 수입의 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전에 알바를 해도 무방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