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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남생이76
고요한남생이7622.01.05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계약 만기되어

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

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

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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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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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만 1년 근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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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기간 1년 이상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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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계약 만기되어

    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

    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

    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네. 안타깝게도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2.3.7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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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계약 만기되어

    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

    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

    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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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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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2022년 3월 8일자로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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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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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2.3.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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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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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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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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