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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남생이76
고요한남생이76
22.01.05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계약 만기되어

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

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

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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