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계약 만기되어퇴사하면 퇴직급 못받나요?1년 미만은 못받는다 하는데 계약 만료라더는 할수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네. 안타깝게도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어도 22.3.7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처음부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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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주위에서 1월 퇴사자지만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연차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해야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요.혹시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해당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네. 다른 글에서 남긴 내용처럼. 22.1.1에 1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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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1월 12일 입사했고, 2022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매년 1월 1일마다 연차일수가 부가되는데, 올해는 퇴사하기때문에 연차일 수가 없다고 해서요..퇴사시에는 원래 연차일수가 없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18.11.12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19.1.1 : 15*(50/36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6개 발생위와 같이 올해 초에 16개가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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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연차휴가는 몇년차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예)2018년 8/6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8.9.6 1개, 18.10.6 1개, ~~ 19.7.6 1개 까지)2019년 1/1일 : 15*(148/365)=6개 발생2020년 1/1일 : 15개 발생2021년 1/1일 : 15개 발생2022년 1/1일 : 16개 발생2022년 1/10일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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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어제 알바를 하루하자마자 외모로 인해 해고 당해서부당해고 인지 알아보는데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되나요?---------------------------------------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알바 임금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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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근무시간 외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ˀ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네. 일단 개인적인 퇴근시간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퇴근과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가장 강력한 증거는 회사에서의 근무명령입니다.몇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한 녹취, 서류, 카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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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4일 입사일이고 2022년 1월 3일까지 월차소진하고 1 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네. 1.3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4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1일 이후에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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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1. 사직서의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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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제 비슷한 질문을 올렸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재질문드립니다.현재 전회사로 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있고,좋게 끝났습니다.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제가 돈 안줘도 되니까 회사 나와서 공부만 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사장님께서는 상관없는데, 실업급여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제목과 같이 월급, 수당 전혀 안받고 실업 급여 4개월동안 정말 그 회사가 개발한 것을공부만 하고싶은데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보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랑 근로자 둘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 회사 외주 전혀 받을 생각없고, 순순히 공부만 해도 무관한가요?---------------------------실업급여란,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부정수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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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가 2021.11.20자로 연차가 16개가 발생하니22.3.2자로 퇴사할때 미소진분을 정산하면 되는게 맞나요?감사합니다.입사일: 2018.11.19퇴사일:2022.03.02----------------------------------------------네. 21.11.19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20.11.19~21.11.18)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기간의 재직일(3.2퇴사)과 무관합니다. 즉,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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