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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왈라비44
충실한왈라비4422.01.05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ˀ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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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ˀ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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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개인적인 퇴근시간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퇴근과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회사에서의 근무명령입니다.

    몇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한 녹취, 서류, 카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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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의 문자 및 카톡 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의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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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교통카드내역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출발한다면 퇴근시간 추정함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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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치기반 어플이나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카드 내역을 보면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한 것이 나올테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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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과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명의 카드로 일관되게 특정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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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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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퇴근을 기록한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기록은 증거로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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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증명을 고민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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