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ˀ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ˀ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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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개인적인 퇴근시간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퇴근과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회사에서의 근무명령입니다.
몇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한 녹취, 서류, 카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의 문자 및 카톡 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의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대중교통 출퇴근 중인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교통카드내역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출발한다면 퇴근시간 추정함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치기반 어플이나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카드 내역을 보면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한 것이 나올테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과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명의 카드로 일관되게 특정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퇴근을 기록한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기록은 증거로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증명을 고민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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