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업무를 언제까지 마쳐야한다는 기한을 사업주가 따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1. 네. 맞습니다.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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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이 기본급, 식대 두가지만 있다고 하면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1일 통상임금에서 식대도 포함시켜야 할까요?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1. 식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과세를 위한 구분일뿐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반면에, 매달 근로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1일에 얼마~~)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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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상황일때 정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개인에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정산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어떨때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정산은 회사에 말하면 알아서 급여통장으로넣어주는건지 어떤방식으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1.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가입하고 납부를 했어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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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권고사직이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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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도 어디서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거같은데 맞는건가요...?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수당은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있어도,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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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직장인 결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네. 월급제는 매달 개근한 것으로 가정하여 월급에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므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내년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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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2월 31일로 퇴직일을 통보하였으나, 내년 1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3일로 퇴직일을 변경고려중입니다. 혹시 1월 3일이 퇴직일일 경우 해당년도에 새로이 주어진 연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아니면 올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지정해도 실제 퇴사일은 D+1일로 자동 책정되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 이후로 정한다면(즉, 재직기간이 1년 1일 이상),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으나,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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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05월 01일 입사2021년 12월 31일 퇴사이 경우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년 8개월 근무입니다.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예, 1.1기준)으로 적용한다면,조금 달라집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1.1.1 : 15개*(8/12)=10개 한꺼번에 발생(22.1.1 이후에 퇴사를 해야 15개 또 발생함)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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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운영내규에도 사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때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규,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사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라도 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이나,나중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야 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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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가입기간으로만 보장가능한지..1. 네. 아래의 퇴직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나, 아예 안 쓰나퇴직금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과도 무관합니다.실제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발생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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