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암 초기라 3개월에 한번 병원을 다니는데 연차 사용해서 가곤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한달에 한개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지난번 한달에 병원진료가 2번인 날이 있어 다음달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연차 땡겨쓰는건 안된다고, 결근 처리하고 하루급여 제외하고 주휴수당도 까겠다고 해서
병원검진을 다음달로 미뤄서 다녀왔어요
연차를 제가 필요한 때에 사용도 못하게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월급받는 직장인도 그런게 있나요? 그냥 하루치 급여만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달엔 피치못해 또 병원진료를 2번 다녀왔어요. 암수술 경과한지 1년이라 정밀검사했는데
이번달엔 연차 한번 쓰고, 하루 일요일(휴일)에 대체근무하기로 하고 다녀왔는데
비영리법인이라 공휴일에 안 쉬는 것도 좀 그런데, (추석 3일 연휴에 1일 대체휴일만 줘요)
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 일요일에 근무 안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비영리법인이라 좋은 뜻으로 다니자고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까지 연차도 맘대로 못쓰게 하고, 휴일도 제대로 안주니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
법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가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