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년6개월 정도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했는데일용직으로 1년 넘은경우 1년분 년차수당은 받았습니다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맞는말인가요??1. 네. 퇴사,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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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맞지 않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또는 퇴사시-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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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12.01 입사 2021.12.10퇴사예정 입니다. 이직으로인한 자진퇴사이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보다 적은상황이어서 모두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될것같습니다.정리 : 2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제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잔여일수를 알려준적이 없고 연차 사용촉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1. 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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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렇게 한달을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진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선생님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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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에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 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1. 네. 근로감독관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리 노무사와 상담했다면 대처방안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2.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고,그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분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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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기공사 업체에서 월계약직으로 약 7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최근 우울증이 심해 업무에 차질이있어서 퇴사하려는데 현장소장은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읽어봤을땐 별 문제없을것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출근하지 않을시 문제가 될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한달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갱신된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시면 다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회사에 알리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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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직 1년미만입니다지금까지 회사에서 휴가일수 7일만 부여하였고 나머지는 공휴일을 연차대체 사용했습니다.질문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에 이미 빨간날들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참고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5개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니,22.1.1부터 대체하지 못합니다.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근로하는 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예전처럼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에 유의미했습니다.연차휴가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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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30일에 8개월간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였고,21년 3월2일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6월 11일에 퇴사하게됐으며8월23일에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오늘 11월22일 수습평가에서 회사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게되었는데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해당이 가능할까요?1. 네. 주5일 이상 근무해왔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이전 회사들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2.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필요하니 현 회사+이전 두 회사 모두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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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28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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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후 일년 육 개월 정도 됐습니다. 11월 퇴직하려고 하고요. 연차가 4일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포함되는 수당이라고도 하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궁금하네요^^;;1.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4일치를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미지급월급+연차수당 4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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