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납부 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1. 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2. 만약에 임금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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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3주전 연차 신청일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만근 수당 삭감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ㅠ1. 3주전부터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무단결근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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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2월 15일에 입사했고 주5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2월 동안 근무한 달은 15 16 18 19 22 23 24 25 26 27 28입니다.2월 월급은 953750원이 나왔고요.+ 아 그리고 17일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이날 쉬는 대신 3월 1일에 일했는데 이 날의 월급이 법적으로 3월에 나와야되나요 2월에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제 2월 월급에 빗대어 보면 2월에 나온거 같나요 아니면 안나온거 같나요?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 세후임금이 지급된 것일 수 있으므로,회사에 세전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으며, 공제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그 세전임금 계산내역을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와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한달 월급 또는 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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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1년짜리고 1년 근무 후에 새로 작성 안했습니다)를 작성 하긴 했는데 워낙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할때 정규직으로 신고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근로계약서 확인 말고, 경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근무 기간은 1년 8개월 됐습니다.실업급여 관련 문제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직입니다.(이것대로 효력이 있습니다.)현재 1년 묵시적 갱신 상황입니다.2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을 할 것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갱신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갱신을 한다면,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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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현재 4개월차고 2개월때의 실수로 사업장 한개가 지원금 천만원을 놓쳐버렸고 그것때매 신뢰가 깨졌지만 본인사업장에 권고사직의 여건이 안되니 자진퇴사로 알아서 나가달라고 합니다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이렇게까지말하는 사업장에 더이상 남아있고싶지는않지만 퇴사생각이없는데 자진퇴사로 나가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이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지않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제가 권고사직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자진퇴사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보직을 바꾼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이며,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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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교대 마취과 간호사입니다. 특수부서라 명절과 주말에 당직 데이번 (11시간 근무) 나이트번 이렇게 근무 합니다.주말 근무는 평일에 대체 휴무로 쉬기 때문에 1.5배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 근무도 평일 똑같이 대체 휴무로 해주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빨간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2. 위 내용과 별개로, 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휴일로 약정한날)을 평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제도를 사규에 규정해야 하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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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따로 이직확인서는 작성해 주지 않아서 이것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1. 네. 이직확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퇴직 사유로 아웃소싱 회사는 계약 만료이고 최근에 퇴직한 곳은 재정 문제로 인한 퇴사 입니다.)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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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회사에서 5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1.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미지급하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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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네.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작성일 기준으로 그 날 이후부터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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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12.01 입사하였고 2021.12.06 퇴사입니다.2020년 12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였고.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1. 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최초 1년 미만 기간에 11개는 사용하셨는지요?11개+15개+15개 이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1) 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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