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시 시급이 커지는 것은 가산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기본시급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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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지요참고로. 예전에 프리랜서 국가지원 받을 때 회사에서 노무제공사실내역서 뽑아주긴했습니다.1.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은 나중의 문제이고,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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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1. 네. 일단, 올해까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초과지급합니다.합하면 각각 총 2.5배, 3배입니다.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빨간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1배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으니 그냥 일한 시간에 1배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는 1번처럼 처리해줘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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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안 썼고 퇴직도 한건지 안 한건지 아리까리합니다 ㅠ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했기때문에...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는 된다고 하던데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1. 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아래 조건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산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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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거부할때 제시할수는 법령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1. 일단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이동해서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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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납부 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1. 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2. 만약에 임금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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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3주전 연차 신청일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만근 수당 삭감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ㅠ1. 3주전부터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무단결근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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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2월 15일에 입사했고 주5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2월 동안 근무한 달은 15 16 18 19 22 23 24 25 26 27 28입니다.2월 월급은 953750원이 나왔고요.+ 아 그리고 17일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이날 쉬는 대신 3월 1일에 일했는데 이 날의 월급이 법적으로 3월에 나와야되나요 2월에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제 2월 월급에 빗대어 보면 2월에 나온거 같나요 아니면 안나온거 같나요?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 세후임금이 지급된 것일 수 있으므로,회사에 세전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으며, 공제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그 세전임금 계산내역을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와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한달 월급 또는 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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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1년짜리고 1년 근무 후에 새로 작성 안했습니다)를 작성 하긴 했는데 워낙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할때 정규직으로 신고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근로계약서 확인 말고, 경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근무 기간은 1년 8개월 됐습니다.실업급여 관련 문제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직입니다.(이것대로 효력이 있습니다.)현재 1년 묵시적 갱신 상황입니다.2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을 할 것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갱신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갱신을 한다면,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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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현재 4개월차고 2개월때의 실수로 사업장 한개가 지원금 천만원을 놓쳐버렸고 그것때매 신뢰가 깨졌지만 본인사업장에 권고사직의 여건이 안되니 자진퇴사로 알아서 나가달라고 합니다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이렇게까지말하는 사업장에 더이상 남아있고싶지는않지만 퇴사생각이없는데 자진퇴사로 나가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이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지않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제가 권고사직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자진퇴사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보직을 바꾼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이며,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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