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재 4개월차고 2개월때의 실수로 사업장 한개가 지원금 천만원을 놓쳐버렸고 그것때매 신뢰가 깨졌지만 본인사업장에 권고사직의 여건이 안되니 자진퇴사로 알아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말하는 사업장에 더이상 남아있고싶지는않지만 퇴사생각이없는데 자진퇴사로 나가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지않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제가 권고사직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자진퇴사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직을 바꾼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이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