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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여치20
꾸준한여치2021.11.10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재 4개월차고 2개월때의 실수로 사업장 한개가 지원금 천만원을 놓쳐버렸고 그것때매 신뢰가 깨졌지만 본인사업장에 권고사직의 여건이 안되니 자진퇴사로 알아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말하는 사업장에 더이상 남아있고싶지는않지만 퇴사생각이없는데 자진퇴사로 나가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지않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제가 권고사직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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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재 4개월차고 2개월때의 실수로 사업장 한개가 지원금 천만원을 놓쳐버렸고 그것때매 신뢰가 깨졌지만 본인사업장에 권고사직의 여건이 안되니 자진퇴사로 알아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말하는 사업장에 더이상 남아있고싶지는않지만 퇴사생각이없는데 자진퇴사로 나가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지않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제가 권고사직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자진퇴사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직을 바꾼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이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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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고용센터 가능)에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주장하시면 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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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진퇴사의 권유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인사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세지 등을 기록하여 추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권고사직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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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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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자진하여 퇴사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자진퇴사 할 것을 강요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물론 사직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진퇴사를 강요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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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이며 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가 나가지 않을시 저한테 경력이 쌓이지않는 쉬운일만 시킬것이고, 청소 등의 업무로 바꿀것이고, 그 천만원이상에 대해 손해배당을 청구 할거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녹취하신다면 추후에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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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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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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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권고사직을 할지 자진퇴사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영역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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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손해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부여에 있어서 사업주는 일정한 재량을 가지는 바,

    근무장소 및 내용이 당초 특정한 되었다고 보기 힘들경우 , 사업주가 다른업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나가라는 것이 인정되기 전까지는해고처리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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