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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51
사려깊은호저25121.11.10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19.12.01 입사하였고 2021.12.06 퇴사입니다.

2020년 12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였고.

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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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하여 이 15개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6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해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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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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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15개의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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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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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19.12.1. 입사의 경우 만 1년의 근로기간이 초과하는 때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외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부여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일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고 같은해 12월 6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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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2021.12.01.자로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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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

    청구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연차수당체불진정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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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6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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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으며, 미지급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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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12.01 입사하였고 2021.12.06 퇴사입니다.

    2020년 12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였고.

    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

    1. 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최초 1년 미만 기간에 11개는 사용하셨는지요?

    11개+15개+15개 이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1) 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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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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