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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호저251
사려깊은호저251
21.11.10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19.12.01 입사하였고 2021.12.06 퇴사입니다.

2020년 12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였고.

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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