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입사하였고 2021.12.06 퇴사입니다.
2020년 12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였고.
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