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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양이187
찬란한고양이18721.11.10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1년짜리고 1년 근무 후에 새로 작성 안했습니다)를 작성 하긴 했는데 워낙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할때 정규직으로 신고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확인 말고, 경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 됐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제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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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1년짜리고 1년 근무 후에 새로 작성 안했습니다)를 작성 하긴 했는데 워낙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할때 정규직으로 신고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확인 말고, 경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 됐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제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직입니다.(이것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1년 묵시적 갱신 상황입니다.

    2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을 할 것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을 한다면,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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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지원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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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체크하게 되는 계약직 여부는 참고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근로계약서이기에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단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서류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조그만한 장애물도 없애고 싶으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공단에 신고여부를 확인 또는 수정신고를 부탁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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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정규직/계약직 구분란은 단순 참고용일 뿐 근로계약의 형태를 확정하는 효력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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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근로자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계약직/정규직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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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하였고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관계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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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 신고된 고용형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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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3. 따라서 자진 사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8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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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해 별도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최초 취득신고시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단순참고용이지 실제 실업급여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질문자님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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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말고, 경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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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짜리 계약서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 계약이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2년차 계약직에 해당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정규직전환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상 정규직신고여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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