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1년짜리고 1년 근무 후에 새로 작성 안했습니다)를 작성 하긴 했는데 워낙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할때 정규직으로 신고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확인 말고, 경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 됐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제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직입니다.(이것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1년 묵시적 갱신 상황입니다.
2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을 할 것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을 한다면,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