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인턴 급여 및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같은 부분은 체험형 인턴과는 다르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또, 정규직 급여의 몇%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규에 따라 인턴기간 급여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상 전환형 인턴 고용형태가 명시 되는 것이 맞는지, 근로계약은 인턴 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회사에서 부인한다면 전환을 주장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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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52시간초과)에서 유급휴가를 주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고 준비중입니다. 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되는지 회사와 확인중인데 유급휴가(개인연차)의 경우 근무시간에서 8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1.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0시간으로 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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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부당한 업무지시(불법적인일과 비 상식적인 지시) 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거(합법적인)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1. 위 내용만으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아래에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하니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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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가입안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의무가입인가요? 매달마다 14만이상 납부하는데 아깝고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도 낸 만큼 돌려 못받는데 아까워죽겠습니다. 국민공단은 빼돌려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꽤 돈 많더군요1. 네.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가입해야 합니다.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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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능한가요??1. 네. 기존 가맹점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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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끝나는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간은 못 자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권고사직은 자르는 개념인데 이렇게 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가요?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피해는 없나요?1. 권고사직은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합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2.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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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회사의 발령받아 근무지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했습니다지인이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해 알바형식으로 일을 20일 가량 했고 사대보험은 하지 않았지만 세금신고는 됐다고 합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취득에 대한 법률로 걸리나요?3. 사대보험만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까요네. 아래 통근곤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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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여기서 질문이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함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인 하나의 회사이므로, 근로관계는 그대로 계속됩니다.회사명만 바꾸는 계약서 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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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15 일 입사현재 재직중입니다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고만 들어서 이렇게 이직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근로기간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최종 회사에서(현재 재직중인 회사)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계산하니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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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 주 52시간)예를 들어,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20시간이 발생했다 가정할 경우급여명세서 상 총근로시간을 226 + 20 + 20 = 266 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이것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이하지만,266시간을 주로 환산했을 경우 52시간이 초과해버리기 때문에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1. 임금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명시하면 됩니다.각종 수당별로 계산하여 명시합니다.2. 실제 임금이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52시간제 위반과는 무관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포괄임금이 약정되어 있어서 주52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그대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포괄약정된 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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