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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41
통쾌한아비24121.10.21

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간은 못 자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권고사직은 자르는 개념인데 이렇게 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피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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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처리는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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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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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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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간은 못 자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권고사직은 자르는 개념인데 이렇게 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피해는 없나요?

    1. 권고사직은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합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2.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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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30일 동안까지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끝났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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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후 한달까지는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르고, 권고사직시 피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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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 중이었다면 피해가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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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면

    회사측이 입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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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해당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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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산전후휴가이후에 해고금지조항이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중 해고가 금지될 뿐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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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2.육아휴직의 복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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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음) 회사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은 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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