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줄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1.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타휴가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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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재직중이며 현 직장 5년 6개월입니다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 하였습니다복직 후 6개월 근속 후 6년을 만근 하고 퇴사 하면서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엔 퇴직금과 연차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1년치 사용하지못한 연차 수당과 5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경력증명서엔 근속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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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되니 참고하세요.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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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1. 네. 근로계약(구두계약포함) 이후에 진행된 그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근로에 해당합니다.2. 월급 미지급이라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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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1. 업무가 늘어났다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노동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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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서류 쓰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으로 치료비, 근무수당, 위자료 등을 받는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건가요??1. 네.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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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이번 근무지가 계약직인데 보통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데 지금 7-8개월째 계약직으로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갱신중인데 만약 회사 혹은 제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180일 고용보험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1. 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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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더군다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없었다면 대체하지도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서면에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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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월요일, 금요일 : 정규 근로자 5인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정규 근로자 4인토요일 : 정규근로자 4인, 파트타임 근로자1인일요일(공휴일) : 정규 근로자 1인, 파트타임 근로자 1인5인이상 근로하는 요일이 존재할 경우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혹은 전체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영업하는 날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7일중 4일을 5인 미만이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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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에 대해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의 재산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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