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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콜리201
굉장한콜리20121.10.20

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저희 어머니께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오늘 근무하실 때 당일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근무처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까지 3명, 그리고 책임자 두분까지 하여 총 다섯명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일 해고통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머니께서 답답해하셔 대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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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중 해고 관련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부당해고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8조).

    다만,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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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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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오늘 근무하실 때 당일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근무처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까지 3명, 그리고 책임자 두분까지 하여 총 다섯명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일 해고통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머니께서 답답해하셔 대신 질문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니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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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셔야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다 한다면 수습기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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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어머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30일전 해고예고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통보의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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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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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의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며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 통보를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해고통보를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보 미준수로 해고절차 위반이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지급은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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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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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까지 3명, 그리고 책임자 두분까지 하여 총 다섯명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일 해고통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종업원 3명 +책임자2명(대표가 없다고 가정시,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

    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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