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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사랑새259
깍듯한사랑새259
21.10.20

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5인이상 30인미만 중소입니다

여쭤볼때 대체공휴일 쉰다고 말씀하신 뒤 공휴일지나고 1주일뒤 카톡공지로 연차에서 삭감한다며 통보를하셨습니다 계약서상 휴가관련내용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있다는내용이있습니다

다만 저희회사는 근로자대표고 없고 서면합의을 받은적도없습니다 이경우 신고가가능할까요?

본인은 6개월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예정입니다 위에 내용으로인해 마이너스 연차가생겨 퇴사할때 급여가 삭감될것같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월급 삭감없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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