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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뜸부기204
강한뜸부기20421.10.2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사자들 연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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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1년을 채우면 다음달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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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후엔 1년마다 연차를 부여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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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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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가 적용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한다면 보상의무가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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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시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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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 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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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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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근무자는 한달에 하루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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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입니다.

    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근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최대11개발생합니다.

    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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