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휴일수당 미지급시 휴일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월 1회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되지 않은 근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하지 않으니, 차라리 근무거부, 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계속 근무 중에),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거나 해고등을 당한 후에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재가복지센터에서 2019년 09월 09일에 입사해서 2021년 0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입니다. 복지사 및 센터장 상시근로자 4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타임으로 55명 정도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인 이상이면 2년 넘게 근무하게 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1.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2. 맞습니다.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무기계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중 다른회사로 이직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결심해서 퇴사의지 말씀드리고그전에 남은 잔여 연차 사용중인데요연차 사용중에 퇴사처리가 되기전에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다면이중취업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연차는 소진하지않고한20일쯤 그만두면 30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것보다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나요?1.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 행정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현 사업장은 곧 그만둘 것이니 문제없지만,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말씀드리기 바랍니다.(그리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냥 그만두시고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2. 재직기간이 줄어드니 조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가장 이득이 있는 케이스는1) 최대한 근무하고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는 것이며(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받는 것)나머지 2가지 케이스는 모두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2) 20일에 그만두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 받는 것(퇴직금은 조금 적음).3) 30일 그만두고 연차수당 없이, 퇴직금 받는 것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무자의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2022년) 10월의 경우 3일(개천절)은 일요일, 9일(한글날)은 토요일저희 사무실은 평소 주말에는 정상운영하나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음이러한 경우 해당 일(3일, 9일)은 유급휴일 인가요 무급휴일 인가요?1. 네.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주말이 주휴일은 아니나(주휴일은 쉬는 날중의 하루),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니내년 부터는 유급처리해주셔야 합니다.올해까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연말정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행하였는데요?건강보험에서만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생하고,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소급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관련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1. 네. 국민연금은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정산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건강보험, 고용,산재는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동안 함께 일했던 알바생을매장 운영의 어려움으로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혹시나 지원금이 끊기거나 어떤 다른불이익이 생기는 지 등에대해알고싶습니다.1. 네. 해고를 하게 되면(고용조정),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올해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측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화 수 금 8시간목요일 9.5시간토요일 4.5시간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이런 근로시간일경우 주휴슈당 포함 세전 금액을 알고싶어요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법정공휴일이 무급휴가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해서 1년동안 무급휴가가 13일이며그 기간을 제외한 연봉을 측정해주셨는데요.이렇게 연봉측정을 해도 아무문제 없을까요?1. 휴게시간 제외 위와 같이 근무하시면 1주일 평균주44시간 정도 됩니다.최저시급 8720원 적용하면한달 세전 197만원 가량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때는 세금,퇴직 소득세,보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때는 세금 계산법과 보험 계산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세요.회사 퇴직을 했는데 회사가 부족한게 많아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정확히 알아 보려고하는데 확실한 계산법들을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바랍니다.1.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세무의 영역입니다.카테고리에서 세무를 선택해서 질문남겨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소득세를 제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실수령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영양사가 시말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급식을하는 직장내에서 조리원의 사소한 설거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영양사에게 영양사가 위생책임을 가지고있다며 시말서를 강요하고있는데 시말서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1. 그냥 경위서의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양심의 고백은 강제하지 못합니다.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될 것이지,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리디스크로 인한 자율적 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야 경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정리를 주간근무시 하루 3시간씩 합니다.업무를 마지고나면 허리에 무리가 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부어 한참을 마사지해야 돌아오곤 합니다. 이경우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소견성ㅘ함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1. 네.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아래 참고하셔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