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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산양79
느긋한산양7921.10.19

실업급여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8개월동안 함께 일했던 알바생을

매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혹시나 지원금이 끊기거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지 등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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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개월동안 함께 일했던 알바생을

    매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혹시나 지원금이 끊기거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지 등에대해

    알고싶습니다.

    1. 네. 해고를 하게 되면(고용조정),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올해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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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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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사업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고 계신 지원금 요건 중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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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하더라도 지원금은 권고사직을 하게된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끊기는 것이 외에는 큰 불이익이 없으며, 권고사직 관련 추가 문의 시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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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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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가 있는 경우 해당 월 다음달부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어도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수의 유지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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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시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중단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을 입증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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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관련 불이익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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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혹시나 지원금이 끊기거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지 등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대다수의 지원금의 경우 고용창출 또는 유지의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원인이 아닌 그 전제가 되는 상실사유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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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해서 지원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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