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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랍스타120
길쭉한랍스타120
21.10.18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시 국내근로기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처럼 해외출장시 근로기준법 문의 드립니다. 11월경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3-4개월입니다. 해외출장중 출장비 명목으로 주재비를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따로 잔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주재비다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국내 급여는 국내에서 받게 됩니다. 해외출장시 근무시간 및 여타 다른 사항들이 국내 근로기준법에 준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주6일 근무 지역이며 일주일 잠업이 평균 20-30시간 이루어지게 될 듯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지역 근태 기록을 확보시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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