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시 국내근로기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처럼 해외출장시 근로기준법 문의 드립니다. 11월경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3-4개월입니다. 해외출장중 출장비 명목으로 주재비를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따로 잔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주재비다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국내 급여는 국내에서 받게 됩니다. 해외출장시 근무시간 및 여타 다른 사항들이 국내 근로기준법에 준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주6일 근무 지역이며 일주일 잠업이 평균 20-30시간 이루어지게 될 듯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지역 근태 기록을 확보시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의 경우 독립된 해외법인이 아닌 경우 해외출장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465, 회시일자 : 1992-04-01
【회 시】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역이 주6일 근무 지역이며 일주일 잠업이 평균 20-30시간 이루어지게 될 듯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지역 근태 기록을 확보시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지요?
1. 네. 소속이 여전히 국내 기업 소속이니
기존대로 국내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외 출장시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잔업(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지의 근태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근로 중 해외 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출장지역에서의 근로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닌 국내법에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근로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태 기록 확보 후 급여를 요청하시거나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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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의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해외 출장 시의 근태기록 또한 국내와 동일하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시에도 국내회사에 속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등 모든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
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잔업을
수행한 증거 등을 수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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