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일하실 분이 일을 오랫동안 할거라고 말하여 믿고서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다면무기계약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근로기간을 명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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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상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몇일간 휴가라고 정해진 휴가가 없나요? 일반 개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3일 휴가를 주는데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 처리를 힌다고 하는데요 ?1. 네. 안타깝게도 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합니다.회사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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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미사용분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에 따라 미사용 일수 전체가 아닌 일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 데, 실제 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된 일수 외 미사용 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노사합의와 상관없습니다.개별 근로자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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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퇴사시 남은월차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말까지 안하고 월중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안나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남은 월차가 있을경우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1. 남은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과 달리 재직일과 상관없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면(주휴수당 발생 목적으로),월차(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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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을 초과근로하는 셈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더라도 11시간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줘야하는 것 같은데 현재 몇 년 째 7만원으로 당직수당이 정해져있는 것이 의문스러워 문의 남깁니다.1. 당직근로라는 그것이 실제 의미의 당직인지, 아니면 평상시 근로와 다르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자인 실질적 의미의 당직이라면 노동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임금을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상대기, 문서수발, 전화대기, 사내 순찰, 경비 등의 목적인 경우입니다.그렇지 않고 후자의 실질적인 평상시의 근로와 같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 수당 등을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다르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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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마지막 근로일 : 2021년 11월 5일(금요일)퇴사일 : 2021년 11월 6일(토요일)2년 만근을 위해서 사직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요.재무팀에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월 5일로 다시 써서 줘야 상실 신고가 11월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마지막 근로일 +1이 사직서상 퇴사일 아닌가요?1. 네. 재무팀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 맞습니다.퇴사일=상실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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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급직 입니다.10월 11일 대체휴무일에 5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8,720 * 5h * 150% = 휴일근무수당8,720 5h 100% = 유급휴일 ?8,720 * 8h *100% = 유급휴일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1. 당사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같습니다.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2. 만약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10.11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일단 1배 지급합니다.유급휴일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일을 5시간 했다면,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합계 2.5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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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생산직 다르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근로계약서에 8시간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실제로는 16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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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휴무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된다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비번과 상관없이 1배 지급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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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2000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7.25 한 달 전 통보 없이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저희 할머니께서 주 6일 (일요일 제외) 3시간씩 오전 타임 내내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회장은 알바 형식으로 해온거라 못 주겠다고 하며 자꾸 하루 2시간씩 했었다고 주 15시간이 안 넘으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옛날 5년 정도 하셨던 전 회장분이 증인을 해주시겠다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현금으로만 받아오셔서 기록이 없습니다)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이였다는 점을 동료,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증인출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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