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1년 가능하다는 것을 봤던것 같은에요.아내가 육아휴직을하고 복직을 하게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제가 안될까요?만약에 그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회사에 그게 맞는 요구? 같은걸 해도 되는걸까요?1. 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남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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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고 면접시에도 미지급 한다고 말을 듣고서 교육을 3일 간 받은 뒤 근로계약서에 교육일이 포함되지 않은채 작성을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도중 실수할 경우 자르겠다는 말과 실수한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부담이 되어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약속했던대로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니 교육비가 포함되어 지급된 월급에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하나요?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받은 교육비 포함 임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제한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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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1. 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합니다.산재는 처음부터 당연가입시켜야 합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법정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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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자진신고하면 5개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른 처벌이 어떤건지. 반환후 퇴사하는 시점이라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고용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익명으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진신고기간등도 확인해 보세요.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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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16 입사 21.11.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20년 연차 1개, 21년 비례연차 12개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연초에 연차를 지급하는것 같더라구요 (15개?)저같은 경우에는 21.11.16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나요??1. 네.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는데,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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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사용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9.07~2021.1021년 7월 이후로 새로 갱신된 17개 연차 중 남은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퇴사시에는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인터넷에서 보기로 1년안에 미사용된 일수만큼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입사부터 시작해서 연마다 안쓴 갯수도 모두 계산한다고 읽었는데, 1년안에 쓰지않는 연차기준인지, 입사후부터 연마다 안쓴 연차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저희회사는 기본 노동법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입니다.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1. 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사용 신청),사정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9.07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1.10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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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 전 취업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는 인턴 3개월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아직 졸업 전이라 내년 졸업(22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학생 신분일 때는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해야하는 건가요?인턴, 수습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회사측에서는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하며, 4대 보험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질문2.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질문3. 질문1, 질문2에 대한 법적근거와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1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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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1. 퇴직수당이 아니라 퇴직금입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15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에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사용분(연차수당)이 발생하면 역시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라서 퇴직수당은 받을수있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연차수당은 새로발생하는건 못받는건가요2.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권 인정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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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거부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몇 달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로금에 합의하면 이것은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것입니다.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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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무급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달의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은 없이 11월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직원들을 두 조로 쪼개서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질문입니다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강제로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부분휴업 포함),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하는 날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무급 아닙니다.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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