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마지막 근로일 : 2021년 11월 5일(금요일)퇴사일 : 2021년 11월 6일(토요일)2년 만근을 위해서 사직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요.재무팀에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월 5일로 다시 써서 줘야 상실 신고가 11월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마지막 근로일 +1이 사직서상 퇴사일 아닌가요?1. 네. 재무팀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 맞습니다.퇴사일=상실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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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급직 입니다.10월 11일 대체휴무일에 5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8,720 * 5h * 150% = 휴일근무수당8,720 5h 100% = 유급휴일 ?8,720 * 8h *100% = 유급휴일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1. 당사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같습니다.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2. 만약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10.11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일단 1배 지급합니다.유급휴일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일을 5시간 했다면,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합계 2.5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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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생산직 다르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근로계약서에 8시간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실제로는 16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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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휴무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된다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비번과 상관없이 1배 지급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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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2000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7.25 한 달 전 통보 없이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저희 할머니께서 주 6일 (일요일 제외) 3시간씩 오전 타임 내내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회장은 알바 형식으로 해온거라 못 주겠다고 하며 자꾸 하루 2시간씩 했었다고 주 15시간이 안 넘으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옛날 5년 정도 하셨던 전 회장분이 증인을 해주시겠다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현금으로만 받아오셔서 기록이 없습니다)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이였다는 점을 동료,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증인출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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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1년 가능하다는 것을 봤던것 같은에요.아내가 육아휴직을하고 복직을 하게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제가 안될까요?만약에 그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회사에 그게 맞는 요구? 같은걸 해도 되는걸까요?1. 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남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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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고 면접시에도 미지급 한다고 말을 듣고서 교육을 3일 간 받은 뒤 근로계약서에 교육일이 포함되지 않은채 작성을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도중 실수할 경우 자르겠다는 말과 실수한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부담이 되어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약속했던대로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니 교육비가 포함되어 지급된 월급에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하나요?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받은 교육비 포함 임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제한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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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1. 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합니다.산재는 처음부터 당연가입시켜야 합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법정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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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자진신고하면 5개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른 처벌이 어떤건지. 반환후 퇴사하는 시점이라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고용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익명으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진신고기간등도 확인해 보세요.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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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16 입사 21.11.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20년 연차 1개, 21년 비례연차 12개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연초에 연차를 지급하는것 같더라구요 (15개?)저같은 경우에는 21.11.16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나요??1. 네.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는데,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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