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을 일요일로 명시했고 그렇게 수리했다면 그날이 사직일입니다. 상실일과 동일합니다.이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재직을 한 것입니다.사직일에 월요일을 적었다면, 일요일까지 재직일입니다.질문2.) 질문1과 같이 4대보험 상실일을 토요일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퇴사일과 상이하게 되는데,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 하나요?사직서의 사직일과 4대보험 상실일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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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달말까지만나오고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그런대. 이런경우. 권고사직이아닌가요.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안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회사는정부에서지원하는 정책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있음실업급여를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실업급여를받고싶은대.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1.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2. 해고의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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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7월 말일 입사자 경우월마다 발생한 11개 + 1년 도달 시 발생 연차 15개는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22년01/01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7월 말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1.1.1 : 15*(5/12)개 발생3) 22.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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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근무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비과세, 과세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이 없습니다.단, 상여금중 최저임금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중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복리후생비는 한달 5만 4천원이 넘어야 포함하니 산입금액은 없습니다.155만원이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주35시간을 근무하면 한달 세전 1,591,312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으니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아래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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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올해 3월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작년 11월부터가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니 연차는 아래처럼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퇴직금은 발생하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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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계획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아닌가요?몇년이나 보장된건가요?1년이상 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1. 네.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1자녀당 1년까지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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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1. 그렇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또한 주52시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일을 시키는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3. 포괄약정된 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나,이 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별도 하시기를 권합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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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인 별개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1. 네. 별개입니다.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도 참고하세요.각각 90일, 1년입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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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1. 네. 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직접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락이 없고 지체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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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못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년동안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전혀받지않고 명절에도 쉬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법적인 강제 집행처리가되는지. 아니면 쌍방합의로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먼저 법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카톡, 통장내역 등을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고소를 해서 강제로 진행하셔도 되고, 합의로 가셔도 됩니다.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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