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미사용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9.07~2021.1021년 7월 이후로 새로 갱신된 17개 연차 중 남은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퇴사시에는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인터넷에서 보기로 1년안에 미사용된 일수만큼만 계산되는게 아니라 입사부터 시작해서 연마다 안쓴 갯수도 모두 계산한다고 읽었는데, 1년안에 쓰지않는 연차기준인지, 입사후부터 연마다 안쓴 연차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전에 입사후 연차기록 요청해서 받아봐야할까요??저희회사는 기본 노동법기준으로 적용하는 곳입니다.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1. 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사용 신청),사정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9.07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1.10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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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 전 취업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는 인턴 3개월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아직 졸업 전이라 내년 졸업(22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1. 학생 신분일 때는 졸업 전까지 인턴으로 근무해야하는 건가요?인턴, 수습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회사측에서는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하며, 4대 보험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질문2. 인턴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질문3. 질문1, 질문2에 대한 법적근거와 인턴 근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1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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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1. 퇴직수당이 아니라 퇴직금입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15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에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사용분(연차수당)이 발생하면 역시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라서 퇴직수당은 받을수있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연차수당은 새로발생하는건 못받는건가요2.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권 인정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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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거부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몇 달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로금에 합의하면 이것은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것입니다.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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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무급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달의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은 없이 11월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직원들을 두 조로 쪼개서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질문입니다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강제로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부분휴업 포함),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하는 날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무급 아닙니다.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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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을 일요일로 명시했고 그렇게 수리했다면 그날이 사직일입니다. 상실일과 동일합니다.이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재직을 한 것입니다.사직일에 월요일을 적었다면, 일요일까지 재직일입니다.질문2.) 질문1과 같이 4대보험 상실일을 토요일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퇴사일과 상이하게 되는데,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 하나요?사직서의 사직일과 4대보험 상실일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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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달말까지만나오고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그런대. 이런경우. 권고사직이아닌가요.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안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회사는정부에서지원하는 정책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있음실업급여를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실업급여를받고싶은대.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1.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2. 해고의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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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7월 말일 입사자 경우월마다 발생한 11개 + 1년 도달 시 발생 연차 15개는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22년01/01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7월 말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1.1.1 : 15*(5/12)개 발생3) 22.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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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근무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비과세, 과세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이 없습니다.단, 상여금중 최저임금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중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복리후생비는 한달 5만 4천원이 넘어야 포함하니 산입금액은 없습니다.155만원이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주35시간을 근무하면 한달 세전 1,591,312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으니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아래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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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올해 3월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작년 11월부터가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니 연차는 아래처럼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퇴직금은 발생하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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