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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새155
색다른참새15521.10.17

5인 근무 사업장 연차수당문의

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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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올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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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올해 3월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작년 11월부터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니 연차는 아래처럼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발생하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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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 적용 대상사업장이 아니었다가,
    이후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3월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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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만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시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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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당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재직 중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퇴직시 그 갯수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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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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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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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었을때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차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를 하더라도 11개의 연차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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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과 상관없이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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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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