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올해 3월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작년 11월부터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니 연차는 아래처럼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발생하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