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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달팽이166
쌈박한달팽이16621.10.16

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제 아이가 인턴쉽으로 몇달째 근무중입니다.

물론 법정 최저시급인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퇴근시간이 밤 10시 가까이 되는일이 잦더군요. 처음에는 늦게까지 근무하니까, 당연히 야간근무수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급여를 받고보니 아니더군요.

그렇게 인턴쉽 3개월이 끝나고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추가 근로계약을 요청해서 고민하다가, 3개월을 다시 더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성인이고 본인일이니까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했고, 그러려니 했는데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 아이는 최저시급에 점심식대도 없고, 밤 10시 가까이 퇴근하는데도 저녁식비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출근시간을 늦게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팀장이나 책임담당자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듯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3개월 인턴으로 근무해서 회사일을 좀 아니까, 다른 프로젝트가 생겨서 추가계약 제의를 했다고 하구요 그러면서, 다른 인턴을 뽑아서 새로 팀을 꾸려주겠다고 했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됐구요.

아, 다니는 회사는 이름있는 기획사 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업에서는 인턴이든 뭐든 근로자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이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십분 악용하는게 아닌지... 제 아이가 속한 팀 말고도, 다른 팀들도 책임자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인턴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안들수가 없네요.

저같은 50대 세대야 뭐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 법도 그냥 문서일뿐이었지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로시간 적용을 안받는지,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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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

    1.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또한 주52시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시키는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포괄약정된 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나,

    이 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별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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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수를 책정할 때 시간외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액수를 정했고, 실제로 이와 같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무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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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포괄임금제로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포괄임금제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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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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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연장 시간외근무 야간등을 통틀어 지급하는 형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 야간근로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계약서상 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인턴쉰계약서에 전자이거나 또는 별도의 연장 야간수당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더라도 항목별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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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일정 월급만 지급한다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계약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지급받는 월임금에 비해 실제 아드님이 수행하는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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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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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연장 근로 시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야간근로 52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급여가 지급되며, 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52시간을 근로한 급여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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