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월 30일 ~ 21년 7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30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연차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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