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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그늘나비274
참신한그늘나비27421.10.18

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년7월 말일 입사자 경우

월마다 발생한 11개 + 1년 도달 시 발생 연차 15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22년01/01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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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7월 말일 입사자 경우

    월마다 발생한 11개 + 1년 도달 시 발생 연차 15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22년01/01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7월 말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1.1.1 : 15*(5/12)개 발생

    3) 22.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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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7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년 7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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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월 30일 ~ 21년 7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30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연차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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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매년 입사일에 이르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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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말에 발생한 연차 15개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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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1+15 =26개이며

    회계연도기준(22.1.1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1+7.5+15= 33.5개로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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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1년 도달시 발생한 15개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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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 소멸시점과 관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20년 7월 말 입사자의 경우 각 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년 7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입사일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만 1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말에 만 1년 근로일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는 22년 7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다시 입사일이 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22년 1월 1일이 되는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연초라고 하여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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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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