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내 일반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부여 시 연간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차기년도 연차 발생시 1개월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2. 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부여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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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도 미납해서 이로 인해 회사를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임금은 한달 이내 지급은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4대보험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제하면서 납부는 안합니다.1. 해당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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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월~금 근로를 하시는 알바생분이 계십니다.추석연휴는 무급휴일이라 월~수까지 쉬었고 나머지 목, 금을 출근하셨는데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거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월~수요일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서, 목,금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원래의 주휴수당인 4*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금액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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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각각 몇%가 계산 되는걸까요?1. 네. 신고를 200만원 그대로 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비과세 0원 기준입니다.국민연금 (4.5%)90,000원건강보험 (3.43%)68,600원요양보험 (11.52%)7,900원고용보험 (0.8%)16,0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지방소득세(10%)1,950원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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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취소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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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어디까지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알바를 고용하고있는 업주입니다한명은 4시간한명은 5시간 일하고있는데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줘야한다면 그 범위를알고싶어요4시간일때와 5시간일때 최저임금에 준하는건지?아니면 실 지급액에 주하는건지?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금액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두 명 각각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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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2.25~22.2.24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1년 계약직은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 1년 이후 15개로 총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최근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5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후 퇴사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 1년 계약직이라면 후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와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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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은200넘는데 고용주는신고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돈 250되는 동생이 있는데요 고용주가 돈을 안줘요 신고해서 노동부 소환두 받았지만 사업주는 총 2000채불하구 사업자 폐쇄해서 벌금 50이 고작이네요 동생은노동부 에서 지급한다는 체불임금 2달째 기다리구요 상습범 인거같네요 아!1. 네.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고, 남은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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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동안 연차 다 못써도 임금 포괄제라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없는데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임금 포괄제면 신고해도 소용없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요억울해서요 ㅠ 답변 부탁드려요~~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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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일을소급적용하여8월31일로 .하였습니다.10월달에도 회사일로 출장을다녀 왔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안으려고 퇴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 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보고있었습니다.1. 퇴직일을 소급적용했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출장을 다녀왔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퇴직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거짓서류라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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