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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더지186
순박한두더지18621.10.14

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21.2.25~22.2.24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 1년 이후 15개로 총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최근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5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후 퇴사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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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1년 근로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15일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5일에 대한 보상 대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15일을 소진할 수 있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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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2.25~22.2.24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 1년 이후 15개로 총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최근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5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후 퇴사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1년 계약직이라면 후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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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2.24.까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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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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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는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허락을 해준다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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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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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은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 1년 이후 15개로 총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최근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5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후 퇴사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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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직일 이전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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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다음 연차가 발생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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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의 연차는 22년 2월 24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어차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니 합의에 따라 그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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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해당 15개 권리발생에 대해서 최근 지방법원 판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바 있긴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지급하라는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을 모두 개근한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사업주가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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