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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문어107
편안한문어10721.10.14

주휴수당 지급 어디까지지급해야할까요?

지금 알바를 고용하고있는 업주입니다

한명은 4시간

한명은 5시간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그 범위를알고싶어요

4시간일때와 5시간일때 최저임금에 준하는건지?

아니면 실 지급액에 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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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두 직원 모두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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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것입니다.

    4시간 일하고 있는것이 1주 5일 4시간씩 근무하는것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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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4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 5시간 근무자는 5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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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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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근로시간 = A 라 할 때 A/5 * 시급을 한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즉 실제 지급하고 있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도 임금체불이며 잘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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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 적어주시지 않아서 윗글로만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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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별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일4시간을 일해도 주 5일근무라면 주휴발생하며,

    일 5시간근무라도 주 2일만 근무한다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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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개근 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알 수 없고, 4시간 5시간 씩 1주에 며칠을 근로하는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약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같이 계산 하면 되는데 4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x 16시간/40시간 으로 3.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계약된 시급에 해당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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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알바를 고용하고있는 업주입니다

    한명은 4시간

    한명은 5시간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그 범위를알고싶어요

    4시간일때와 5시간일때 최저임금에 준하는건지?

    아니면 실 지급액에 주하는건지?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두 명 각각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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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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