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근로시간 = A 라 할 때 A/5 * 시급을 한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즉 실제 지급하고 있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도 임금체불이며 잘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