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근무 시간 중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4~10월까지 산재처리로 병원을 다녔지만그 후 저는 다시는 보안 업무에서 했던 것 과 같은2시간 정도의 순찰 등을 할 수 없게 되었고아직도 다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아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만 두는 것으로하고 사직서를 쓰는 와중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많이 없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전 2년 반 가량근무했고습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가 시켜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가능하며,아래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권고사직서가 가장 수월합니다.)회사에서 비협조적이라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그리고 나서 협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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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차장이상 간부급 직원들은 주말 비상 대기 근무표를 작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1시간내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1.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비상대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평상시의 근로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비상대기의 당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당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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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일 근무 후 퇴사예정자 입니다. 누가 계산한 연차산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이니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연차대체는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대체되지 못합니다. 살아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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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처가 2014년 6월 12일 입사 후 2021년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근무 방식은 주5일 8시간 근무를 아였으며,주중 공휴일시는 휴무를 하였습니다.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없이 근무만 하였구요.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연차대체는 별도 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회사에 확인하시라고 안내해주세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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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철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반정도 근무해온 회사가 급작스럽게 저희 부서만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근무지 이전 3일전 통보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였고 타지역까지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 나와서 퇴사를 결심했고 3주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실업급여 대상이어서 퇴직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지난 주 이전한 사무실로 일단 같이 이사하고 어제 출근까지 했어요.근데 갑자기 어제 출근후 한시간여만에 타지역에서의 근무를 철회한다며 다시 짐을 써서 본사로 돌아오라는 결정이 났고 본사로 다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였으나 회사의 번복으로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ㅠㅠ1. 다시 본사로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전직명령이 무효화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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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연봉 인상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에게 유리한 연봉협상을 하고 싶은데요.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임금(연봉) 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제가 발견을 못한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건지 혼자서는 잘 못찾겠어서 질문 올립니다.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10%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괜찮을까요?1. 연봉, 임금 인상률, 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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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근로자1명,1.8개월근무)근로자와 권고사직 협의 후 구두 합의 했습니다.그런데 인수 인계날 회사에서 큰소리 후 퇴직금지불 문제로 근로자가 경찰신고 합니다.(퇴직금미지급한다고)(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통장 또는 현금 지불 아닌가요?)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업무 지시사항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근합니다.다음날 출근을 이야기 해도 자기는 위험해서 출근 할 수 없다 해고처리 하라고 합니다.어쩔수 없이 해고통지서 (30일 예고) 발송 했습니다(근로자 메일,문자 수신)해고통지서 수신 후 계속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1. 마지막 출근 일자로 퇴직금 정산 한다.2. 해고통지 마지막 일자(31일) 퇴직금 정산 한다.언제인가요?해고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한달간 무급이므로, 무급처리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노무사와 아하 커넥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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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30 10월 1일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177일로 3일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9월 29일 30일 10월 1일에 일했습니다근데 아직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조회가 안됩니다..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177일로 그만두실 때 자발적 퇴직이었나요? 비자발적 퇴직이었나요?자발적 퇴직이라면 일요일 3일 근로로 부족합니다.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2. 비자발적 퇴직이였다면 그렇게 3일만 채울수는 있습니다.공단과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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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저는 약 3년 7개월 근무자라 1년에 1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회사에선 월마다 무조건 1일 / 6~8월은 여름휴가로 4일 사용 / 그 외 남는 연차는 자율적으로 사용이라는데원래 연차라는 개념이 주어진 연차일수에 따라 월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대체휴일은 연차에 포함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연차를 특정근로일과 대체시킬수는 있으나 아래처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하지 못합니다.내년 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역시 대체하지 못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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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1. 가맹점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5인 미만입니다.하루 3타임에 1명씩만 근무하면 5인 미만 이니 참고하세요.그렇다면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없습니다.그냥 1배 지급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발생하니1주일 개근하면 별도 주휴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주40시간 근무(또는 이상)하시면 1주일 개근시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반드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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