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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테리어27521.10.13

이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스타트업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처리를 제가 다 해야해서 퇴직금 관련 자문을 구하려 문의남깁니다!

먼저 저의 질문은

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

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써도 정확한가요? 그리고 노무사무소 가서 이런 간단한 것들 문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자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볼 곳이 없어서 이 곳에라도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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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11월30일까지 재직(출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

    퇴직금과 신고여부는 무관합니다.

    발생합니다.

    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반반 부담이 원칙입니다.

    과태료는 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발생하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

    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네.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답변대로입니다.

    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써도 정확한가요? 그리고 노무사무소 가서 이런 간단한 것들 문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하 커넥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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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신고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6. 미사용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7. 노동청 민원실에서 상담 가능하며, 수수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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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만 1년으로 산정됩니다.

    2.퇴직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정정신고 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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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만 1년을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0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

    ->정정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가 해당 연차를 지급한다 하였다면 18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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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3. 미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4. 네

    5. 네 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6. 네

    7.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도 됩니다. 노무사도 어차피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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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

    4대보험 고용보험 이력을 길게 가져가실려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문제안됩니다.

    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법정연차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월단위 11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

    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청구가능합니다.

    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ㅏㄷ.

    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써도 정확한가요? 그리고 노무사무소 가서 이런 간단한 것들 문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근무이기때문에 퇴직금에 연차산입되는 금액없습니다.

    퇴사전 3개월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 구하신뒤, 30일분 곱하고, 재직일수/365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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