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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팔뚝만마동석
팔뚝만마동석

계약서상에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을의 월 임금은 2,50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유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기본금: 1,758,713

주휴수당: 353,764

연장근로수당: 333,549

미사용연차수당: 53,974

합계 2,500,000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2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월 2,112,477원이 최저임금입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8,720×241=1,101,5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2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을 초과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통상시급은 (1,758,713 + 353,764)/209시간 = 10,108원입니다.

      2. 5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몇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라면 10108*8 = 80,864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환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위 임금에서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연차수당이 53,974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금체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금: 1,758,713 + 주휴수당: 353,764 합친 것이 월 기본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53,974원이라는 것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은 임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실제근로시간, 시간당 급여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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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822480원은 기본급+주휴수당합산 금액입니다.

      위계약상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8,720원을 곱하여 주면 1,822,4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월로

      환산하는 경우 21.7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107원이므로 21.7 x 10,107 x 1.5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매월

      지급하므로 15/12 x 8로 계산하여 대략 10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