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계약직) 계약 종료 후 해당 일용직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업체대금을 지급한경우 퇴직금발생여부
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계약직)은 계속근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팀장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속근무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
인건비 지급하는 업체가 저희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어도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에서 일한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것또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일하는것은 맞지만 기존에는 저희회사에서 직접 일용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그 일용직들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계약을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일용직은 저희회사에서 요청한 공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
사업자등록이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다면 같은 현장에서 계속근로했더라도
근로기간 단절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계약직)은 계속근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팀장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속근무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
인건비 지급하는 업체가 저희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어도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에서 일한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것또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일하는것은 맞지만 기존에는 저희회사에서 직접 일용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그 일용직들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계약을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일용직은 저희회사에서 요청한 공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면요!
1. 소속이 달라지면 근로관계도 단절되고,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소속이 달라지면 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현장은 동일하지만 일정 시점부터 소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에 소속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각 사업주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팀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독립성이 없이 일개 노무부서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면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원청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과만 묵시적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해당 일용직이 계약기간 만료후 용역회사에 입사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용역회사가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통상 용역업체에 대해 대금 지급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4대보험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 용역비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다른 회사에 소속한 것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그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상 신고가 아닌 실제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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