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계약직)은 계속근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팀장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속근무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
인건비 지급하는 업체가 저희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어도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에서 일한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것또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일하는것은 맞지만 기존에는 저희회사에서 직접 일용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그 일용직들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계약을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일용직은 저희회사에서 요청한 공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면요!
1. 소속이 달라지면 근로관계도 단절되고,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소속이 달라지면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