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기본시급을 못받고 있어요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1. 매출이 부진하든, 높아졌든 간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법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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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현상황에서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 고생고생해서 정리까지 해서 달라는거 다주고, 야간,휴일,연장근무한거 다 제출 했는데, 조사가 안끝났다고 합니다.솔직히 결론은 다났는데,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전 이거 말고 부당해고나 다른건도 있어서 합의는 안됩니다.제가원하는건 시정지시 내려서 체불임금입금하면, 사업주도 처벌안될거고,,,,,1. 근로감독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 같습니다.사용자가 체불액 전액과 2달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냥 합의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겨버린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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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개정전 입사한사람은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생기고 근속기간이 개정후에 속한다고해서 개정후 연차계산법을 적용하는것은아니지요?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1. 연차수당 계산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연차휴가가 개정된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17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16.3.15 입사자는 개정전법을 적용합니다.11개가 없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2016년 3월 15일 입사2017년 3월 1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17년 12월 16일날 퇴사 : 별도 발생 없음15개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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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 소속이 바뀌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소속이 바뀌고 사용자가 변경되고, 임금도 바뀐 사용자가 지급할테니 다른 회사인 것입니다.하나의 사업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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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중 근로일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도 기재되어야한다는데…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다른데 너무 번거로울거 같아서요…급여산정기간처럼 월력 일수로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11월의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재해도 되나요?1. 개별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월급에 해당하는 실제 임금과 유급처리되는 날을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30일은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재직일일뿐입니다.실제 유급처리되는 날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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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간외수당 - 5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261(209+52)시간*일근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261시간이 아닌 209+52*1.5인 287시간인가요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8시간을 하면 되는데,통상시급은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고정시간외수당 제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끝.기본급 - 209시간시간외수당 - 21시간야근수당 - 4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하는 경우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2.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시간외수당과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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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퇴사시 퇴직일 기점 최근 입사일이후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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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인데 사측과 노조 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공기업은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노조가 정해진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나요?1. 회사는 임금을 항상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면 됩니다.결렬된다면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계속 협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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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이전한다는 증가 있어야 합니다.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확보후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와 상담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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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텔프런트관리뿐만 아니라 옆에 편의점도 함께있어 본의아니게 투잡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꼬박 24시간 일을 해야하는데요..이럴땐 어떻게 월급을 받아야하는지? 또한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사장님이 안쓰시다가 4개월이 흐른후 어떤알바가 그일로 신고를 하니 그때서야 쓰시더라구요...이럴땐 저는 어케해야하는건지..궁금하네요 ..또 3일정도 일을하고간 알발생이 있는데 돈을못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3개월정도 지났는데...받을수 있나요? 이런거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나요?1. 모텔일과 편의점 하나의 사업장인가요? 하나라면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하나의 임금을 받으면 될 것이고,다른 사업장이라면 각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일단 썼으면 미작성은 아닙니다.2. 네. 임금체불일로 3년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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