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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카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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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

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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