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중 근로일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도 기재되어야한다는데…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다른데 너무 번거로울거 같아서요…급여산정기간처럼 월력 일수로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11월의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도 기재되어야한다는데…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다른데 너무 번거로울거 같아서요…급여산정기간처럼 월력 일수로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11월의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재해도 되나요?1. 개별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월급에 해당하는 실제 임금과 유급처리되는 날을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30일은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재직일일뿐입니다.
실제 유급처리되는 날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매월 근로일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근로일수를 기재한다면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상의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력상의 일수만을 기재하는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다른데 너무 번거로울거 같아서요…급여산정기간처럼 월력 일수로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11월의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재해도 되나요?
30일은 근로일 과 유급휴일로 작성해야합니다.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 내용중 근로일수는 소속 근로자가 월에 수행한
실제 근로일수를 적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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