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반려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반려 질문)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아닙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제출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있으면 됩니다.(연차수당 질문)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1명이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5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마지막 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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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같을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근무년수 2003년6월2 ~ 2021년 7월31일* 고용 상시 인원수 9명 . 산재 상시 인원수 9명 => 연차 써본적도 연차 수당 받은 적도 없음* 실수령액 : 정확히 300 만원* 2001년 알바 부터 시작 함 - 근거 자료 없음* 하루 8시간 근무여태껏 5인 미만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연차 관련 수당과 몸이 아파도 연차를 써본적 없이회사 출근 하는것을 보고 안스럽게 생각 했는데 ..노동복지 허브에 찾아 보니 상시 인원수가 9명 이네요 .맘이 아픕니다.상기 사항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못받은 연차 이자 포함으로 부탁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기간, 5인 이상 이었던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왜냐하면 예전에는 5인 미만 기간에는 퇴직금이 미발생 또는 50퍼센트 지급이었기 때문입니다.2010년 12월1일 전까지는 0퍼센트, 이후 2년 1개월간인 2012년 12월31일까지는 50퍼센트 계산하고 이후는 100퍼센트 계산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알아야 연차휴가(수당)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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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직원수 30인이하 사업장으로 나라에서 시행하는휴무일이라던가, 주52시간 적용 등 구분되는데용역업체에서 고용되는 직원들은 직원수에 포함되지 않나요?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1. 네. 파견직만 제외하고 모두 계산에 포함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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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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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감시단속근로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다음달 계약만료로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양식에 있는 사직사유에 "계약만료" 라고 적었더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1. 맞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적으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사직서 자체를 적지 마세요.사업주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뿐인데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왜 자발적인 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잠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2. 1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냥 사직서 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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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엔 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별다른 신고나 절차없이,일한 날짜에 맞춰서 급료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그게 아니라,추가적인 절차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하면 됩니다.급여는 그냥 통장에 입금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별도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세무신고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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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궁금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위 연차휴가 발생일기준 12개월째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네. 세전으로 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1년안에 들어가는 상여금입니다.이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1.9.30까지 근무하시면, 20.10.1 이후에 발생한 상여금이 대상이 됩니다.추석등 명절은 각 1번씩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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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임을 A4용지로 가려서 숨기고 이름만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뿐만 아닌 여기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저와 같은일을 겪은거 같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사용자측에서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구요. 이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해서 질문을 올려주신건가요?2.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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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내역이 목,금,토다음주토,일요일이었다면1주일의 시작을 목요일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원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적용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근무하셨다면 첫째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둘째주는 적어도 다음주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발생하니둘째주는 미발생합니다.24/5*시급의 주휴수당 1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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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명세서를 직원들 개인별로 엑셀로 작성해서카카오톡으로 해당부분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11월 19일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내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문제되나요?1. 전자문서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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