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엔 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별다른 신고나 절차없이,일한 날짜에 맞춰서 급료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그게 아니라,추가적인 절차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하면 됩니다.급여는 그냥 통장에 입금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별도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세무신고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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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궁금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위 연차휴가 발생일기준 12개월째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네. 세전으로 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1년안에 들어가는 상여금입니다.이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1.9.30까지 근무하시면, 20.10.1 이후에 발생한 상여금이 대상이 됩니다.추석등 명절은 각 1번씩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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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임을 A4용지로 가려서 숨기고 이름만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뿐만 아닌 여기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저와 같은일을 겪은거 같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사용자측에서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구요. 이런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해서 질문을 올려주신건가요?2.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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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내역이 목,금,토다음주토,일요일이었다면1주일의 시작을 목요일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원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적용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근무하셨다면 첫째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둘째주는 적어도 다음주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발생하니둘째주는 미발생합니다.24/5*시급의 주휴수당 1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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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명세서를 직원들 개인별로 엑셀로 작성해서카카오톡으로 해당부분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11월 19일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내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문제되나요?1. 전자문서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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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고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현장 막노동하는 근로자 권위는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는 지인으로부터 핸드폰 통화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막노동하는 지인이 하청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청업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평일 임금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월차도 연차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1. 공휴일이 아직은 모든 회사에서 공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미만 사업장은 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2.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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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소급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1. 네.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11.19 이후 월급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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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연말에 연차를 정산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다하면서 연차사용을 재촉하고있으며,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1.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나요?아래 정한 절차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천천히 당사의 시행내용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생각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회사는 많치 않습니다.효력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모두 살아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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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6인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외)하지만 고용보험은 3명만 내고 있어요.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습니다.그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1. 고용보험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며, 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처벌 원하지 않고, 시정만 원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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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오늘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주시길래 생각해보겠다며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등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 18일자로 다시 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8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기존 근로계약서가 3개월짜리인가요?그렇다면 바로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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