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
7월 1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오늘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주시길래 생각해보겠다며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등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 18일자로 다시 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8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오늘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주시길래 생각해보겠다며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등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 18일자로 다시 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8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
기존 근로계약서가 3개월짜리인가요?
그렇다면 바로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자로 퇴사에 대한 여부는 근로자에 대한 자유의사 입니다. 퇴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고,
만약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는경우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만료 후에 퇴직할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내에도 언제든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회사가 1개월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가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로 아무 문제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8일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10월 18일자 퇴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바로 퇴사할수 있을 것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한 경우 해당 일자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을 이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등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 18일자로 다시 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8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
원래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볼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별도의 정규직계약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습기간을 계약기간 보아 작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하는 때 근로관계 종료되는 바, 별도 의사표시를 할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혹은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없다면 18일에 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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