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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78
행운의가오리7821.10.12

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올연말에 연차를 정산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다하면서 연차사용을 재촉하고있으며,

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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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2.선부여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초과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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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체휴무를 연차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계산을 잘못하게 되었을 시 연차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추가적인 연차 발생 시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등의 합의가 없다면 급여에서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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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월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준하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있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수당 을 사후적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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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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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연말에 연차를 정산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다하면서 연차사용을 재촉하고있으며,

    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1.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나요?

    아래 정한 절차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당사의 시행내용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회사는 많치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모두 살아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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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공휴일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사기업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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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로 이미 연차를 다 사용했다면 마이너스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연차를 초과사용했다면 급여에서 연차 초과사용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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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수당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휴식 보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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