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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78
행운의가오리78

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올연말에 연차를 정산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다하면서 연차사용을 재촉하고있으며,

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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