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에 연차를 정산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다하면서 연차사용을 재촉하고있으며,
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